| 구분 |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|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최저임금의 100% 지급 | 최저임금의 75% 지급 | |||
| 실습지원비 (2026년 기준) |
월단위(209시간 기준) | 2,156,880원 이상 | 1,617,660원 이상 | 539,220/월 이상 |
| 주단위(48시간 기준) | 495,360원 이상 | 371,520원 이상 | 123,840원/월 이상 | |
단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제21조 제1항에 따라 실습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함.
실습지원비로 최저임금의 100% 지급시, 최저임금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습기관으로 환급
| 구분 | 현장실습 실시 | 실습기관 모집 및 학생 선발 | 참여대상 |
|---|---|---|---|
| 1학기 | 3월~6월 (75일 이상) | 2월 | 전체 학과의 3학년, 4학년 재학생 |
| 하계 계절학기 | 6월~8월 (40일/20일 이상) | 5월 | |
| 2학기 | 9월~12월 (75일 이상) | 8월 | |
| 동계 계절학기 | 12월~2월 (40일/20일 이상) | 11월 |
담당부서산학협력교육팀
담당자선효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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